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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각하 결정의 의미는?

입력 : 2016-05-26 18:41:38 수정 : 2016-05-26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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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사절차 외부 개입 배제" 의회민주주의 수호 입장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26일 국회법 제85조 1항과 2항(일명 국회선진화법)을 각하 결정한 데에는 ‘의사절차에 관한 국회 권한 존중’이 가장 크게 고려됐다. 국회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의회주의 정신을 지킨다는 헌재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의회 실패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해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입법 교착상태는 국회법 자체보다 정치력 부재 탓”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 다수(5명)가 각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는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입법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법안심의를 위한 의사절차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법안 직권상정을 하려면 여야가 미리 합의를 하도록 정한 제85조 1항과 관련해 “쟁점법안에 대해 쉽사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동원하던 관행을 시정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회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수의견은 “입법교착 상태는 여야 정치력의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지 입법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국회법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다”며 “국회 내부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대화와 토론, 설득과 타협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일이지 국회 다수파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번번이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떨쳐버리기도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의견을 낸 5명 재판관과 달리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이번 사건이 헌법소송 요건을 갖췄다고 봤다. 다만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타파하고 소수파를 정책결정과정에 능동적으로 흡수해 대화와 토론, 협상과 합의를 통하여 폭력적 원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 “국민 피해 방지 위해 입법 교착 시 헌재 개입 당연”


그러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국회법이 개정된 이후 국회 다수파와 소수파가 의안처리 시 사실상 비슷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때문에 국민의 투표가치에 관한 평등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재판관은 “입법교착 상태는 일종의 의회민주주의의 한계 내지 실패 상황으로 결국엔 주권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며 “이럴 때 헌재가 나서서 그 한계 내지 실패를 극복하는 길을 터줌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일제히 이날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향후 여야 간 ‘협치’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온도차도 감지됐다.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인 만큼 그 취지를 살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박세준·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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