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파업손실 입증 못하면 배상 불필요"

입력 : 2016-05-27 19:38:31 수정 : 2016-05-28 00:12: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노조 상대 손배소 기아차 패소
불법파업 인정 불구 기각 판결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규모를 회사가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노조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27일 기아자동차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와 지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해 경기 화성공장과 광명 소하리공장, 광주공장에서 총 9시간10분 동안 파업을 벌였다. 이에 기아차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3개 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이 중단돼 74억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중 2억100만원을 노조가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손해액과 그 산정 방법을 명확히 증명하라는 촉구에도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이는 손해액 증명을 ‘충분히 못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