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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앞에서는 '일꾼'…의원실에선 절대적 '오너'

입력 : 2016-06-30 18:45:27 수정 : 2016-07-01 0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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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가로채고, 유령직원 채용하고… 의원회관 ‘오너’ 노릇 / 보좌진 편법 운영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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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국회 보좌진을 상대로 한 ‘갑질’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의원들이 유권자 앞에서는 ‘지역 일꾼’이지만, 의원실에선 기업의 ‘오너’ 못지않은 절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은 입법 활동 지원 명목으로 9명 보좌진을 마음대로 채용, 해고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다. ‘파리 목숨’이나 다름없는 보좌진 입장에선 의원들의 횡포에 맞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은 자신의 권한을 활용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일 외에도 보좌진 월급을 유용하거나,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키는 등 구태를 반복해왔다.

보좌진 월급 가로채기는 의원의 대표적 ‘갑질’ 중 하나다. 20대 총선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현재 19대 국회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여간 보좌진 급여 중 총 2억44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개 숙인 서영교 가족 보좌진 채용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박대동,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이목희 전 의원이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상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의원들이 보좌진에게 업무 외 자신의 집안 내부 일까지 시키며 사실상 ‘집사’, ‘머슴’처럼 부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차명 보좌관’ 사례도 있었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박윤옥 전 의원은 타인의 이름을 보좌관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을 채용했다. 박 전 의원의 아들은 타인의 명함을 사용해 활동하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퇴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보좌관으로 등록한 뒤 월급은 의원이 고스란히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낙하산 채용도 비일비재하다. 의원들은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지인들의 자녀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보좌진의 지역구 배치도 엄격하게 따지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보좌진 9명 중 통상 2,3명은 지역구에 배치한다. 이 자체도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보좌진은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국회법 제9조 보좌진 채용 기준에 따르면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고만 돼 있어 지역구 배치를 막는 제한 규정은 없다. 의원들은 사실상 법의 빈틈을 이용해 보좌진을 자신의 선거 운동과 지역구 관리에 동참시키는 셈이다. 정치자금법 2조에 따르면 의원의 정치활동에 대한 비용은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지급하게 돼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보좌진이 별정직인 이상, 법을 고친다고 해서 구태가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 전체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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