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브라질은 비자 면제협정을 맺고 있다.
관세청은 브라질 입국시 1인당 현금을 1만 레알(미화 약 3000달러 상당) 이상 소지한 사람은 현지 입국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약품 반입은 개인 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브라질 국가보건감독청(ANVISA)이 금지한 성분은 반입이 제한된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은 오는 11월5일까지 현지 체류가 가능하며, 출국기간을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올림픽을 취재하는 언론의 경우 반입하는 장비의 가격이 1인당 총 미화 3000달러를 넘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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