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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부정행위 자진신고시 징계 감경한다

입력 : 2016-07-22 20:22:57 수정 : 2016-07-22 2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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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선수의 징계를 감경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KBO는 22일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 동안 선수단, 구단 임직원을 비롯한 전체 프로야구 관계자들의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한 당사자는 영구 실격 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2∼3년간 관찰 기간을 두고 추후 복귀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감경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이에게는 포상금(최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실시하는 경기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KBO는 2012년부터 전 경기를 다시 모니터링해 부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다. 1회 선두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한 경기, 4회까지 양팀 합계 6점 이상 경기 등 배팅패턴을 연구해 영상을 모니터링 한 후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조사하여 필요하면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017시즌부터는 새롭게 도입하는 리플레이 센터를 활용해 전 경기 파일을 구축하고, 경기장에 파견하는 경기운영위원이 당일 경기 시작 전까지 전날 경기를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KBO에 신고하게 할 예정이다.

부정방지와 윤리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연간 2회인 교육을 총 4회로 확대해 시즌 개막 전 1회, 시즌 중 상·하반기 각 1회, 시즌 종료 후 1회 실시한다. 교육이수인증제도를 도입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선수는 경기출전을 금지하고,정부 당국과 연계하여 전담강사 파견 및 맞춤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KBO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리틀야구연맹 등과 손잡고 아마추어 선수 대상 윤리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승부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관계자에 심어주려는 대책도 마련됐다. 부정행위 처벌규정 및 신고자 포상제도 고지문을 더그아웃과 라커룸에 게시하고, 선수단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KBO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KBO 리그 선수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을 통한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국민과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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