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농업용수를 수영장에'…제주시 불법사용 2곳 적발

입력 : 2016-07-26 10:05:15 수정 : 2016-07-26 10:05: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6월부터 농업용수 불법사용 실태를 조사 중인 제주시는 최근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 사용하는 시설 2곳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곳은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 옥외수영장과 인근 단독주택단지 신축 공사장이다.

시 관계자는 적발 즉시 계량기를 철거해 단수 조치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앞으로 농업용수의 불법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고, 적발되면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전에도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로 6건을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 이 중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50만원)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4건은 경찰 수사 중이거나 검찰 기소 중에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는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