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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병원 7곳 돌며 '병명 쪼개기'등으로 22억 챙긴 일당 붙잡혀

입력 : 2016-07-28 11:15:35 수정 : 2016-07-28 13: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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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하루동안 7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허위 진료확인서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료 22억원을 받아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28일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프지 않은데도 수시로 병원을 찾아 통증이 심하다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원치료비를 받아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전직 보험설계사 김모(48)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의 요구에 따라 실제 물리치료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거나, 진료 차트와 다르게 통원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 병명으로 진료확인서를 내준 혐의(사기방조)로 강모(43)씨 등 의사 15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 등은 통원치료시 하루 4만∼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보험에 가입, 하루에 병원 3∼7곳을 돌아다니며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원치료비를 챙기는 수법으로 2006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보험금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 9명은 보험회사 한 팀에서 일했던 전직 보험설계사들이고, 나머지 5명은 이들의 지인이다.

이들은 무지외반증, 무릎관절증, 연골연화증, 평발 등의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면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보험금이 4만∼5만원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병원에 가서 "통증이 심하다"며 치료를 받고 진료확인서를 받았다.

같은 날 한의원, 내과, 정형외과 등 병원 3∼4곳을 잇달아 방문해 각각 다른 병명으로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하루에 내과, 정형외과 등 병원 종류를 바꿔가며, 각각 다른 질병으로 진료확인서를 받는 일명 '병명 쪼개기'를 했다.

이들은 진료확인서의 병명만 다르면, 하루에 여러 곳의 병원을 가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적발되지 않는 점을 노렸다.

1년 평균 700곳, 9년 동안 6700번 병원에 방문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가벼운 질병에도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60·여)씨와 그의 가족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감기 등 가벼운 증상에도 천식 등의 진단을 받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 14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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