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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단체와 대기업, 법조계 등도 반부패 전선에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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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29 21:13:41 수정 : 2016-07-30 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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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청렴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하는 김영란법 시행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문화를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투명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법 시행과 함께 미비점 보완도 중요하다.

헌재는 합헌 결정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업무의 공공성을 띤 민간 부문에서도 청렴성이 높아져야 하고 언론·사학 자유의 침해 우려보다 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반부패 전선에 동참하는 구성원이 많을수록 ‘맑은 사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언론·사학 못지않게 공공성이 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민간 부문은 많다.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춰야 할 시민단체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9대 국회 정무위가 법 심의 끝에 언론·사학을 추가하는 대신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단체를 적용 대상에서 빼버려 이중잣대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당시 이를 주도한 야당 간사인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시민단체를 포함하려면 재벌도 넣어야 한다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야당에서도 “정부에 압력 넣고 부정청탁 받는 사례가 적잖은 시민단체를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초 보수 시민단체인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후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법조·의료계와 대기업도 제외될 이유가 없다. 금융계는 중소 거래 업체의 갑이고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 간 부당거래는 고질화됐다.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등의 전관과 현직, 의료계와 제약업체 간 유착과 비리도 마찬가지다. 법 적용 대상은 당사자, 가족을 포함해 400여만명에 달한다. 대상이 더 는다 해서 부작용이 커질 정도는 아니다.

헌재는 언론·사학 포함을 지지하는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다고 했다. 법리 대신 신뢰성이 의심되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한 조사 보고를 예로 들며 “방송·통신·미디어 및 교육 서비스업의 청렴 경쟁력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시민단체 등 다른 직군들을 함께 규제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법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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