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직원 성추행' 고양시 산하 간부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입력 : 2016-08-25 14:18:37 수정 : 2016-08-25 14:18: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고양도시관리공사, 성추행 간부에게 '정직 1개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경기도 고양도시관리공사(이하 공사) 간부가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 산하기관인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5일 오전 공사 본부장과 기획총괄부장, 시 산하기관 2곳 간부, 외부인사인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열어 간부 A(50·4급)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A 씨는 2014년 6월 30대 미혼의 계약직 여직원 B 씨와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한 차례 껴안고 이듬해 8월에도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다 B 씨의 거부로 실패했다.

평소에도 A 씨는 B 씨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2014년 6월 20일 도로공사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다 시에 적발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받기도 했다.

시와 공사는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 주말 A 씨와 B 씨 등을 불러 자체 조사를 벌였고, A씨는 조사에서 제보 내용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모 고양도시관리공사장도 지난 22일 "1∼2년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피해 여직원의 추가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를 위해 보강조사를 한 뒤 법과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경징계로 인해 시 안팎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강주내 고양시의회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면서 "최성 시장은 최근 발표한 성비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약속을 즉각 실행하라"고 질타했다.

시민 고유성(34) 씨는 "최근 고양시 직원들이 성희롱과 성매매 사건 등에 연루돼 직위해제 돼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망신스러웠다"면서"지난달에는 성희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왜 정직처분인지 명확한 처벌 기준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감사반은 "피해 여성이 A 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협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분위기를 고려해 징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성 시장은 이달 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해 최고 강도의 조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