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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독버섯'…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기승

입력 : 2016-08-28 19:29:37 수정 : 2016-08-28 2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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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7월 특별단속… 4405명 검거 482명 구속 #1. 제3금융권 대출이자에 시달리던 A씨는 최근 B대부중개업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금보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으니 대출을 갈아타라”고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이자율을 낮출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대출이 변경되는 약 한 달간 B업체가 A씨의 기존 대출을 변제해주고 연 이자로 변제액의 430%를 물게 한 것.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조사 결과 B업체는 이런 방식으로 77명한테 변제기간(15∼35일)에 3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그 기간 이자로만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2. C씨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한 사업설명회에 갔다가 노후자금으로 모은 3000만원을 투자했다. D사가 운영하는 물물교환마트 프로모션에 투자하면 물건을 판매할 자격과 함께 23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구미가 당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D사는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불린 뒤 투자받은 돈으로 회원들 간 이익을 돌려막기하는 유사수신(불법 자금조달) 업체였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00명에게 1500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D사 대표 등 77명을 검거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직장을 은퇴한 60~70대로 감사원 퇴직 공무원 출신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법무부·금융감독원·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4405명의 불법 대부업자와 유사수신업체 관계자 등을 붙잡아 48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리 대부업체 133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지난 3월 34.9%에서 27.9%로 7%포인트 인하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 문제로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금리 문턱이 낮아진 사금융을 더 많이 찾게 된다”고 말했다. 일제신고 기간 금감원 등에는 무려 2만129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이 이를 방증한다. 당국은 이 중 122건을 수사의뢰했고 149건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서비스와 연결을 해 줬다. 820건에 대해서는 계좌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수년 전부터 사금융의 고금리와 채권 추심에 시달리던 E씨는 이 기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채무조정 협의를 통해 9개 대부업체의 채무 1048만원을 탕감받고 1개 대부업체의 채무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경찰청이 따로 집계한 단속 결과를 보면,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유사수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유사수신으로 검거된 사람은 지난해 208명에서 416명으로 늘었고 구속된 인원은 6명에서 35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는 항상 유사수신 범죄가 증가한다”며 “은행에 넣어두면 손해 보는 것 같은 마음에 ‘고수익·원금보장’을 미끼로 한 사업에 선뜻 투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유사수신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4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23.1%)였다. 여유자금 투자처를 물색하는 고령층을 노리는 유사수신업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경찰은 또 과거 유사수신은 고이율 보장을 내세워 예금을 받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들어 건강식품과 부동산·벤처 투자, 전자화폐, 핀테크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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