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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은행권 물린 돈만 1조원 넘는다

입력 : 2016-08-28 20:39:13 수정 : 2016-08-28 2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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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임박…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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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진해운에 돈을 빌려준 은행과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 국내 항만·물류업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은행권 등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약 1조200억원이다. KDB산업은행 익스포저가 6660억원으로 가장 많고, KEB하나은행(892억원)·NH농협은행(761억원)·우리은행(697억원)·KB국민은행(534억원)·수출입은행(500억원) 순이다. 제2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1084억원 수준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들은 100% 대손충당금을 쌓아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

채권투자자들은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날릴 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현재 한진해운이 발행한 회사채 잔액은 6월 말 현재 1조1891억원이다. 공모사채 규모가 4210억원, 사모사채가 7681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4306억원의 지급보증을 하고 있어 손실 규모가 가장 손실이 클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국내 1위이자 세계 8위 컨테이너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맞으면 국내 항만·물류 산업의 연쇄 타격과 컨테이너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충격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진해운은 이날 해외 금융기관, 선사와의 선박금융 유예와 용선료협상이 마무리단계에 들어섰다며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을 호소했다.

한진해운은 지난 27일 독일 HSH 노르드 방크, 프랑스 크레딧아그리콜 등 해외 금융기관에서 해운 선박금융 채권 상환유예에 대한 동의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산은 보증이 없을 경우 상환유예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해외 금융사가 우리 선사의 채권 상환유예에 동의한 것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날 용선료 조정 협상에서도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던 최대 선주사인 시스팬이 산은 동의를 조건으로 용선료 조정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진해운 측은 “용선료 조정에 합의할 경우 8000억원의 자금조달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선박금융 유예(4700억원)까지 합치면 1조2700억원의 추가 유동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마리타임코리아 해양강국포럼’을 앞두고 공개한 발제문에서 “유동성 부족분 3000억원으로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법정관리를 선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기천·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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