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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화물화 블랙박스 설치보조금 지원

입력 : 2016-08-30 03:00:00 수정 : 2016-08-29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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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상저장장치(이하 블랙박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보조금 지원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설치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 50%(최대 10만원), 자부담 50%이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블랙박스 제품은 해상도, 프레임 수 등 최소사양에 맞춰 차주가 원하는 제품과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청 교통과(055-392-2863)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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