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 보조금 지원비율은 블랙박스 구입비(설치비 포함)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금 50%(최대 10만원), 자부담 50%이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1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블랙박스 제품은 해상도, 프레임 수 등 최소사양에 맞춰 차주가 원하는 제품과 업체를 자체적으로 선정, 11월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문의사항은 양산시청 교통과(055-392-2863)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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