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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백남기씨의 죽음이 폭력시위 악순환 끊는 전환점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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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26 23:13:39 수정 : 2016-09-26 2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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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혼수상태에 있던 백남기씨가 그제 숨졌다. 그는 시위대의 청와대 진출을 막는 경찰차벽을 넘어뜨리기 위해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다가 물대포로 저지당했다. 집회시위 과정에서 시민이 희생된 것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당시 시위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 6만여명이 참가해 도심을 마비시켰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복면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의경이 타고 있던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경찰버스도 50대나 파손됐다.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선동했던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조계사로 숨어들어가 24일간 농성했다. 노동법 개정 반대와 쌀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상 규명 등의 목소리는 시위대의 복면 뒤에 묻혀버렸다.

이제 그의 죽음을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심케 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백씨의 사망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주도의 공방을 보면 그렇다. 시민단체는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장례절차를 미루고 있다. 법원은 어제 백씨 시신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는 사과를 요구하며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백씨의 죽음이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이라면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라도 부검은 필요하다.

민주사회에서 여러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제재를 받아야 한다. 법의 존재 이유가 다양한 구성인자들의 공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집회시위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집회 지휘부가 청와대 진출을 내세워 시위대를 유도한 것은 법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로 의심받았다. 불법 폭력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공권력도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한다. 진압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법 집행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 백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벌어진 집회에서 시위대는 준법 시위를 하려고 노력했고, 경찰도 물리력을 앞세운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 폭력시위와 과잉진압의 악순환은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백씨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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