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건물 인허가' 구청 맘대로… 건축문화 발전 가로막는다

입력 : 2016-09-26 19:16:34 수정 : 2016-09-26 23:06:0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방침·관행 제각각… 시민만 골탕 / 서울, 구마다 승인기간도 3배차 ‘고무줄이나 엿장수 마음대로’식의 건축행정에 혀를 내두르며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마다 건축 인허가 등을 둘러싼 업무 방침과 관행이 제각각이어서 건축문화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수(63·가명)씨는 20년간 살아온 집의 주차장 자리에 지지대를 세우고 현관까지 길이 5의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최근 마쳤다. 하지만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기존 건물 지하 일부가 도로를 침범했으니 지적선에 맞게 공사를 다시 하라”며 주차장 사용 승인을 거부했다.

김씨는 억울했다. 20년 전 집을 지을 당시 측량 값과 이후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을 이용한 측량 결과가 달라지면서 지하건물 일부가 도로를 침범하게 된 것에 대해 매년 해당 면적 사용료를 내면 괜찮은 것으로 자치구와 진즉에 협의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웃이 “그 공무원에게 급행료(뇌물)를 주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씨는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자문해 자치구에 “직무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자치구 측 반응이 180도 달라졌다. 팔짱만 끼고 있던 자치구 간부가 “담당 직원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사과하고 바로 허가를 내줬다. 김씨처럼 제 집을 수리하려다 골탕 먹을 수 있는 상황은 도처에 널려 있다.

26일 서울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2011∼2016년 서울시 자치구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인허가 현황’ 자료 7413건을 분석한 결과 각 자치구의 인허가 기간은 3.7(동대문구 등)∼12.1일(서초구)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최종 허가 단계인 사용승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공무원이 승인 권한을 빌미로 뒷돈 요구 등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 의원은 “인허가 기간이 지역적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초단체에 대한 감사와 함께 행정의 신뢰성을 위해 중앙정부가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