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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조폭이 협박해 돈 빼앗은 것, 두목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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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30 11:39:28 수정 : 2016-09-30 1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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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이 조직의 위세를 앞세워 돈을 빼앗은 것에 대해 두목에게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조폭임을 밝히지 않고 협박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두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는 청각장애인 27명이 한 지정폭력단의 전직 두목(88)과 조직원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들에게 합계 1억9920만엔(약 21억76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1억9940만엔이 거의 인정된 셈이다.

그동안 폭력단 피해에 대해서는 일본 민법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에 근거해 폭력단 두목에게 지불을 명령하는 판결이 정책돼 있었다. 하지만 폭력단 조직의 지휘명령계통과 상납금의 흐름 등을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해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08년 개정된 폭력단대책법에는 말단 조직원이 지정폭력단의 위력을 사용해 자금획득 행위를 하면 두목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규정이 신설됐다.

판결에 따르면 폭력단 조직원인 한 남성은 협박하거나 허위 투자 이야기 등으로 청각장애인 27명으로부터 현금 1억7978만엔을 빼앗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력’의 정의를 ‘자신들이 폭력조직원이라는 것을 드러내 청각장애인에게 겁을 주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자신들이 폭력조직원이라고 소개된 잡지를 보여주거나, 하부 단체의 조장을 동석시켜 청각장애인에게 현금을 요구한 행위 등은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두목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남성이 폭력단 조직원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흉기를 꺼내거나 허위 투자 이야기를 믿게 해 돈을 빼앗은 행위에 대해서는 폭력단대책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 행위에 대해 “남성이 획득한 자금의 일부는 상납금으로 납부됐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조직의 사업의 일환으로 공갈과 사기로 자금을 획득해왔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의 사용자책임 규정을 적용해 두목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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