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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탈북자 관리 논의 가능성

입력 : 2016-10-25 19:01:53 수정 : 2016-10-26 0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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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경공동위 개최 이례적 공개 / “중 류전민 부부장 평양 도착” / 이전 1·2차 회의 때와는 차이 / 국경선 재검증도 의제인 듯 / 우리 정부 “중, 대북압박 기대”
중국 외교부 루캉(陸慷)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류전민(劉振民·사진) 외교부 부부장(차관) 방북과 관련해 “중·조(북·중) 국경공동위원회 중국 측 수석대표로 24∼27일 대표단을 인솔해 박명국 조선(북한) 외무성 부상과 함께 제3차 회의를 공동 주관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조 국경공동위는 2009년 중·조 국경관리제도의 집행기구가 됐으며 중·조 국경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협상과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며 “201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북한 매체에 이어 중국 정부가 이날 국경공동위 개최를 공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북·중은 1962년 변계(邊界·국경)조약, 1964년 변계조약에 관한 의정서 등 양자 간에 맺은 국경 관련 조약이나 의정서의 존재를 공식 확인한 적이 없다. 이번 3차 회의에 앞서 열렸다는 1, 2차 국경공동위도 공개한 바 없다. 정부 당국자는 국경공동위와 관련해 “1986년 체결됐으나 공개한 바 없는 북·중 국경안전질서의정서(국경지역 안전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 의정서)에 근거해 설치한 기구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경공동위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알려진 북·중 국경안전질서의정서 내용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이 1957년 옛 소련과 맺은 북·소 국경질서협정이나 이날 루 대변인의 언급을 보면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북·소 국경질서협정이 대체로 국경선의 공동 검증, 국경선 표지 유지, 국경선 불법통과 방지, 국경지역에서의 자연재해 발생 시 상호 협조 등을 골자로 하는 점을 볼 때 북·중 국경안전질서의정서도 비슷한 성격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가 탈북 유인 정책을 전개하는 가운데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탈북자 관리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4년 유엔에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해 이 의정서 존재 여부가 언급됐다.

국경선 재검증도 핵심 포인트다. 압록강, 두만강 지역은 퇴적 작용이나 홍수로 북한에 속한 섬이 중국 쪽 육지와 붙어버리는 것과 같은 지형 변화가 일어나 북·중 간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압록강 하구의 섬인 황금평이 오랜 퇴적으로 중국 땅에 붙어버린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8월29일∼9월2일 대규모 홍수로 두만강 지역 지형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러 간 조약·협정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1986년 체결 후 1998년 개정된 이 의정서의 재개정 문제가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연재해 발생 시 양측의 협력 방안이나 서해 어장 수역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류 부부장의 방북이 대북 압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류 부부장 방북과 관련한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부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압박에 건설적 역할을 하도록 각급 차원에서 전략적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류 부부장이 북핵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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