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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도시락업체 12곳 적발

입력 : 2016-12-06 15:44:31 수정 : 2016-12-06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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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식자재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등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도시락 제조·판매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도시락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2달간 도시락 제조·판매업소를 기획 수사했다.

적발된 식품사범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4곳), 식육 원재료 유통기한·보관방법 위반(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등이다.

A 업체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쇠고기를 각각 국내산 돼지고기와 한우로 허위표시했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수입 쇠고기를 적게 나누어 포장하면서 원재료에 적힌 유통기한을 3개월 늘려 표시했다.

시는 이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3∼7년 징역형이나 3000만원∼1억원 벌금형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윤금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부분 전화,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음식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며 “식품 안전 사각지대 단속을 지속적으로 살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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