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도시락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2달간 도시락 제조·판매업소를 기획 수사했다.
적발된 식품사범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4곳), 식육 원재료 유통기한·보관방법 위반(4곳), 무신고 영업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등이다.
A 업체는 독일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쇠고기를 각각 국내산 돼지고기와 한우로 허위표시했다.
B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수입 쇠고기를 적게 나누어 포장하면서 원재료에 적힌 유통기한을 3개월 늘려 표시했다.
시는 이 업체들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3∼7년 징역형이나 3000만원∼1억원 벌금형과 함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윤금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부분 전화,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음식물을 판매하기 때문에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며 “식품 안전 사각지대 단속을 지속적으로 살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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