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지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벌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식장 내 항생제와 같은 유해물질 및 화공약품 불법 사용행위 등이며 유해 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사범에 대한 수사도 펼친다. 현재 창원해경 관내에는 홍합 양식장 52곳, 미더덕 양식장 73곳, 굴 양식장 34곳, 기타 양식장 51곳이 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