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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성커플 김조광수-김승환 '혼인신고 접수'소송 또 기각

입력 : 2016-12-06 17:16:09 수정 : 2016-12-06 17: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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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성커플인 영화감독 김조광수(51)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씨에 대해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5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김조광수씨와 김승환씨가 혼인신고서 접수를 거부한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정의해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해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이 사건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새로운 해석 내지 유추해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1심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를 기각한다"고 했다.

김씨는 서대문구청이 지난 2013년 12월 혼인 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법상 혼인에 동성 간의 혼인에 관해 별도의 금지가 없다"며 불복 신청을 냈다.

1심 법원인 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지난 5월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혼인 신고 불수리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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