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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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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6 19:03:12 수정 : 2016-12-06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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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효 배제 등 방안 검토 / 부동산·금융실명제법 개정도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불법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순실 재산 동결과 환수조치를 위해 3개의 법을 추진한다”며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 및 편취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가 육영재단을 통해 편취한 재산, 영남대를 통해 편취한 재산, 기타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에 범죄행위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공공에 되돌릴 것인가가 국민적 관심”이라며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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