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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2030년까지 26% 줄인다

입력 : 2016-12-06 19:33:11 수정 : 2016-12-06 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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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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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수준보다 26%가량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첫 종합대책이다.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에 따라 세계 197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한국은 2030년까지 현재 국내외 배출량(8억5100만t)의 37%(3억1500만t)를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에서 2억1900만t(25.7%),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 공장 등에서 9600만t(11.3%)을 줄일 계획이다.

우선 국내에서는 전환(발전)부문에서 가장 많은 6450만t을 줄인다. 이 부문의 현재 배출량을 고려하면 19.4%를 줄이는 셈이다. 이를 위해 집단에너지와 발전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해 5640만t(11.7%)을 감축하기로 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폐자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건물부문 3580만t(18.1%) △에너지신산업 부문 2820만t △수송부문 2590만t(24.6%) △공공·기타부문 360만t(17.3%) △폐기물부문 360만t(23%) △농축산부문 100만t(4.8%)을 각각 감축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비중을 확대해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부터 신축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건물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동일한 건축물)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는 중·대형차까지 확대한다.

또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의무 감축량을 초과달성한 국가가 그 초과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저탄소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정에너지분야에서는 공공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5600억원에서 2021년 1조12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도 구축된다.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활용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4년 32개소였던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은 2022년 92개소까지 늘리는 등 기후변화 취약지원 관리도 강화한다.

탄소 흡수원 확보를 위해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하는 경제림 육성단지를 조성하고,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해 자원 순환 기능을 증진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9600만t을 감축하되 국제사회 합의와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등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만큼 2020년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으로 저탄소 에너지가 보편화하면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으로서의 위상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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