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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불법체포’ 유죄 받고도 총경 승진 논란

입력 : 2016-12-06 19:29:55 수정 : 2016-12-06 2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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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징역형… 대법 계류 중 / 경찰 내부 조기 승진 뒷말 무성 / “시민 기본권 침해 조장” 비판도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 간부가 총경 승진 대상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민 기본권 침해 행위를 조장하는 조치”라는 거센 비판이 나온다. 이 간부가 조기 승진한 것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전날 발표한 총경 승진임용 예정자 명단에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유모(50) 경정이 포함됐다.

유 경정은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시위 때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라고 항의하며 접견권을 요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민변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유 경정은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인신을 구속할 때 신중해야 할 경찰관이 위법한 절차에 항의하는 변호사의 접견 요구를 묵살하고 체포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될 경우 그는 경찰을 떠나야 한다.

이 때문에 유 경정이 총경 승진 문턱을 넘은 것을 놓고 경찰 내부 기류도 엇갈린다.

한 경찰관은 “상부의 명을 받아 공권력을 집행하다 발생한 일을 문제 삼으면 조직 입장도 난처해지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직원들이 재판 비용 모금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경찰관은 “공권력은 집행 과정도 정당해야 한다”며 “확정판결이 나면 자연히 옷을 벗어야 하는 사람을 승진시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경 승진 내정자들이 주로 경정 9년차임을 감안할 때 7년차인 유 경정이 경쟁자들보다 2년 정도 빨리 승진한 것을 놓고도 뒷말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적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며 “업무 강도나 중요성이 큰 보직에서 성과를 냈고 상위 직위를 수행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승진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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