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그가 속한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홍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씨로부터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는 등 정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씨에게서 받은 돈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업 축하금이나 제3자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각종 청탁의 대가로 받은 부정한 돈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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