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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체포 영장… 특검, 비선진료 의혹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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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3 19:39:40 수정 : 2017-02-23 20: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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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 실체 있다” 결론… 靑 압수수색 사실상 포기 관측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수사기간 연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판까지 박근혜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이달 말 수사가 끝나면 박 대통령 관련 사안을 기소중지 상태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행정관이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했기 때문이다. 그는 현직 청와대 행정관 신분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연락두절 상태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2013년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48·〃) 당시 청와대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 문자 여러 건을 보내는 등 박 대통령 비선진료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행정관 소재가 파악되면 검거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갖 의혹이 무성했던 비선진료와 관련해 특검팀은 ‘실체가 있다’는 잠정결론을 내린 상태다. 특검팀은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을 상대로 미용시술을 한 뒤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단서를 잡고 그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도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 본인의 대면조사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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