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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탄핵심판과정 지나친 비판 난무… 법치주의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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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23 19:37:31 수정 : 2017-02-24 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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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진영에 승복 촉구 성명 / 변협 “재판관 무차별 공격 시도, 야만적 행동·헌법 유린하는 폭력… 정치권, 사회혼란 유발 삼가야” / “분쟁 막을 변호사가 갈등 심화”… 朴대리인단 향해 안팎서 비판 / 경찰, 헌법재판관 근접경호 착수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을 앞두고 심판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기대와 다른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데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절차에 따른 해결 방안마저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시위 중단하고 헌재 결정 기다려야” 헌정회 신경식 회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권과 각 시민단체는 시위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4월회 “민주질서 확립을” ‘4·19 민주이념 계승·발전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의 4월 민주혁명 50주년 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민주질서를 확립하자”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는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모두 승복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권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각 정치세력이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며 “재판에 관한 지나친 비판이 난무하고, 심지어 재판관의 신상을 터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견해 표명을 넘어 헌재의 재판까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관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면 사법권 독립은 침해되고 민주주의와 그 존재 기반인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이라며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재판관이나 상대 진영을 공격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야만적 행동이자 헌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나 주요 대권주자들이 정치적 득실에 따라 탄핵 국면을 이용하려는 행태에도 일침을 가했다. 변협은 “정치권이 (헌재의) 결론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자세를 보이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온 나라에 갈등과 증오만 넘쳐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김평우(72)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서 특정 재판관을 콕 집어 비난하는 등 상스러운 언행을 한 데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다.

한상희(58)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의 선봉에 있어야 할 변호사들에 의해 법치주의와 사법의 권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탄핵심판이 국민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다”며 “이는 법의 권위뿐만 아니라 변호사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변호사가 해야 할 법적 변론을 안 하고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고 촉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나흘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탄핵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도 “해방 이후 70년간 애써 쌓아온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태를 보였다. 헌법은 법관에 대해 사법제도로서의 존경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며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개인적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제도 자체를 불신하게 하면 이 나라에서의 법적 분쟁 해결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근접경호에 들어갔다.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한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한다. 8명의 재판관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돼 출퇴근 때 등 근접경호를 담당한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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