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데서 비롯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절차에 따른 해결 방안마저 무시하는 것은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지적이다.
“시위 중단하고 헌재 결정 기다려야” 헌정회 신경식 회장(왼쪽 세번째)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정치권과 각 시민단체는 시위를 중단하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4월회 “민주질서 확립을” ‘4·19 민주이념 계승·발전회’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광화문의 4월 민주혁명 50주년 기념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민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민주질서를 확립하자”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히 여야나 주요 대권주자들이 정치적 득실에 따라 탄핵 국면을 이용하려는 행태에도 일침을 가했다. 변협은 “정치권이 (헌재의) 결론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는 자세를 보이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고 온 나라에 갈등과 증오만 넘쳐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상희(58)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의 선봉에 있어야 할 변호사들에 의해 법치주의와 사법의 권위가 여지없이 붕괴되고 탄핵심판이 국민들에게 희화화되고 있다”며 “이는 법의 권위뿐만 아니라 변호사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부정이며 변호사가 해야 할 법적 변론을 안 하고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해야 할 변호사가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고 촉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기일을 나흘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탄핵인용과 기각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한편 경찰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과 선고를 앞두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근접경호에 들어갔다. 행여 재판관들을 상대로 한 위해나 압박 등으로 불상사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경찰은 헌재의 요청에 따라 24일부터 헌법재판관의 신변보호를 위한 ‘24시간 근접경호 요원’을 투입한다. 8명의 재판관에게 2∼3명의 경찰 경호인력이 배치돼 출퇴근 때 등 근접경호를 담당한다. 헌재 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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