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성매매 시켜달라"며 술집 직원과 주먹다짐까지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BS '뉴스9'는 수원지검 A부장검사가 14개월 전 술집에서 종업원과 싸움을 벌였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A부장검사를 비롯해 1980년대 배우로 활동했던 여성 B씨 등이 함께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술집을 찾았다.
이날 A부장검사는 동석한 술집 여성과 성매매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술집 직원 C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A부장검사와 C씨의 싸움으로 지구대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씨는 고막을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술집 직원 C씨는 "아무리 술장사를 하고 음악을 해도, 저희 가게에서 2차(성매매) 안 된다"며 A부장검사를 말렸지만 막무가내였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A부장검사는 "술도 어느 정도 취했고 그래서 '아 그럼 나 같이 나가면 안 되느냐'는 식으로 농담 삼아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술값 110만원 역시 동석한 배우 B씨가 모두 낸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KBS의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뒤늦게 종업원 C씨에게 연락해 합의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합의는 무산됐고, 결국 A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진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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