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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금만 챙기고·환불 미루고'…구직자 등치는 취업사기 기승

입력 : 2009-05-01 20:28:00 수정 : 2015-05-03 15: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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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접수 올들어 석달간 45건… 증가세 뚜렷
노동부 “불법 신고땐 포상금 지급” 대응키로
“일자리 못 구해 애타는 사람들 등쳐 먹는 짓이다. 얼마 되진 않지만 소개비는 꼭 돌려받고 싶다.”

두달 전 골프장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말을 믿고 25만원을 직업소개소에 지불했다 돈만 떼이게 된 배모씨. 소개비를 돌려 달라는 요구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주선했으니 환불은 안 된다”는 소개소의 억지에 분통만 터진다.

극심한 불경기에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구직자들을 상대로 한 ‘취업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을 해야 한다는 다급한 사정을 악용한 이 같은 행태 때문에 구직자들의 한숨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던 김모씨는 지난 2월 W직업소개소를 알게 됐다. 담당자는 조선소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말과 함께 선불로 30만원을 요구했다. 불안감이 없지 않았지만 환불해 준다는 말을 믿었다.

하지만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한 달이 지나면서는 연락조차 닿지 않게 됐다. 이 업체를 경찰에 신고한 김씨는 “30만원도 아깝고, 이곳을 믿고 한 달을 허송세월했다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서모(여)씨는 최근 구직자들의 관심이 많은 해외취업을 알아보다 피해를 보았다.

지난 2월 해외취업을 알선하는 G사를 찾은 서씨는 750만원을 낸 뒤 전화인터뷰만 하면 3월 말에는 출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2주 내에 가능하다던 인터뷰는 5주가 지나도 할 수가 없었다. 서씨의 문의에 G사는 “인터뷰 대기자가 많다”, “필요한 서류가 누락됐다”는 등의 핑계를 늘어놨다. “잠도 못자고 해결하려고 하는 중인데 재촉을 하면 어떡하느냐”며 서씨를 나무라기까지 했다. 3개월간 해외취업 준비만 해온 서씨는 “너무 화가 난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부업을 시도하는 주부들이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 십자수 부업을 하려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업체에 김모씨는 보증금으로 5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는 수당이 너무 적다는 생각에 받은 물건을 바로 돌려보내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 한해 동안 111건이던 직업안내·부업알선 관련 피해 상담은 올 들어 석달 동안에만 45건이 접수돼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노동부는 최근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 구인광고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취업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포상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고용지원센터나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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