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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도 없이 전화로 주사ㆍ처방전 지시

입력 : 2009-09-25 10:30:25 수정 : 2009-09-25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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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등 입건…"모든 병원의 관행" 억울함 호소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외출한 상태에서 전화로 주사를 놓을 것을 지시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서울 강동구 A의원 원장 B씨(4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원무과장과 간호조무사, 간호사, 원무실장 등 병원 관계자 4명도 무면허 의료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올해 4월6일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채 전화로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 신모(47)씨에게 감기치료용 주사를 놓고 처방전을 써줄 것을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는 등 올해 2~6월 44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또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방사선 촬영기사 자격이 없는 원무과장에게 약 150차례에 걸쳐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원장이 논문 준비와 이사 등의 문제로 진료실을 비운 것은 사실이지만 전화로 치료를 지시하는 정도는 거의 모든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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