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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김수경 우리들생명과학 대표 '집행유예'

입력 : 2009-11-08 11:59:54 수정 : 2009-11-08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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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윤경 부장판사)는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거나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들생명과학 김수경(60)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이사장의 부인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우리들병원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주이자 최고경영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허위 영수증과 계약서 등을 이용해 세금을 포탈했으며, 이를 통해 조성한 막대한 비자금으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자신의 사업지분을 취득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 제공이 만연화돼 있었고 포탈한 세액을 전액 납입한 데다 조성한 비자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해 사용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5월∼2007년 12월 우리들생명과학(옛 수도약품) 영업사원의 복리후생비와 교통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54억여원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 13억5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올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우리들병원 계열사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곽모(44)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정모(46)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전모(46)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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