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8월부터 모두 7차례에 걸쳐 성북구 일대 주택가에서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창문 등을 통해 침입한 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L씨는 테이프나 수건 등으로 피해 여성의 손을 묶어 두고 범행했으며 집안을 뒤져 현금이나 여성들의 속옷을 가지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직장과 가정 생활은 원만했다. 성욕 때문에 이성을 잃었고 다른 동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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