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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축산물 수입·판매 금지

입력 : 2009-11-10 23:13:44 수정 : 2009-11-10 23: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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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택지개발 민간 참여 확대도 앞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외국 축산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장관은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축산물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환지(토지를 팔고 대토를 얻는 것) 대상에 포함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개발구역으로 묶어 결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도 각각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산지에 대한 산지관리 목표와 기본 방향, 보전과 이용전망 등에 대해 10년마다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수립하도록 한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을 자본금은 5억원→3억원으로, 영업용 자산 평가액은 10억원→6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전문인력의 인정 범위를 법무사와 세무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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