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선임병 구타로 분신, 국가유공자 안돼" <전주지법>

입력 : 2009-11-12 15:56:15 수정 : 2009-11-12 15:56:1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군복무 중 선임병들의 구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분신을 했더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2일 김모(24)씨가 "군복무를 하면서 심한 구타와 '왕따'를 당해 분신해 화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며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가 원고가 분신을 결심하는데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원고의 분신은 부대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자해행위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05년 8월 입대한 김씨는 육군 모 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이듬해 1월 경유를 온몸에 부어 분신을 시도해 신체표면의 82%의 화상을 입고 의병 전역했다.

그는 2008년 7월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분신은 자해행위에 해당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며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