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둥관에 있는 모 전자제품 제조 업체는 한 달에 400분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만들어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규정 시간을 초과하면 1분당 1 위안(175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업체는 화장실 이용 시간을 감시하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 감시원까지 배치했다. 근로자들은 용변을 볼 때마다 이 감시원에게 회사에서 배포한 카드로 체크해야 한다. 카드를 통해 입력된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시간은 컴퓨터가 자동 정산, 매달 누적 시간이 산출된다.
카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감시원이 수기로 기록하고 그 명단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달 화장실 이용시간을 초과한 19명에 대해 경고와 함께 벌금을 부과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규정 시간보다 112분을 초과해 100 위안 이상의 벌금을 물었다.
근로자들은 "하루 10여 분 밖에 사용할 수 없어 더위 탓에 목이 마르지만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한다"며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감시받는다고 생각하니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이 업체 관계자는 "근로자 대부분이 시간제로 급여를 받는 일용직인데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잡담을 하느라 일을 안한다"며 "고민 끝에 마련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현지 노동당국은 진상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로 드러나면 노동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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