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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쟁 가능 국가’ 변신 박차

입력 : 2017-03-29 19:52:24 수정 : 2017-03-29 1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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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용인 안보법 시행 1년/자위대, 첫 평시 美 함정 방어훈련
위헌 논란 속에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법이 시행된 지 29일로 1년이 됐다. 이 법을 근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자위대의 무력 사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향해 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 실시되는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의 공동훈련에서 자위대에 미국 함정 방어 임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지난해 3월29일 시행된 안보법에 따라 평상시에도 자위대가 미국 함정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실제로 이 임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를 상정해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자위대의 이 같은 임무 확대는 미국 등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신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것이 전제다. 하지만 집단자위권은 일본 내에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이후 최근까지 도쿄지방재판소 등 전국 15개 법원에서 안보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며, 원고는 5465명에 달한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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