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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호우피해 580억원 눈덩이… 중앙합동조사단 조사 착수

입력 : 2017-07-22 16:27:02 수정 : 2017-07-22 1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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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충북 호우 피해 규모 578억원
청주·괴산 특별재난구역 지정 촉각
국민안전처 등 중앙합동조사단이 22일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지역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다.

오는 22∼28일 진행되는 합동조사는 안전처 등 10개 부처 공무원과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전문가, 방재단 등 70여 명이 참여한다.

지난 16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시, 괴산·보은·진천·증평군과 충남 천안시가 조사 대상이다.

합동조사단은 자연재해대책법(47조)과 대통령령이 정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중 피해 규모가 5000만 원을 넘는 시설을 전수조사한다.

5000만 원 미만 시설은 충북도나 청주시가 조사하고, 피해 규모가 3000만∼5000만 원 미만 시설 중 복구비가 피해액 대비 두 배 이상인 경우 합동조사단이 검토한다.

이번 조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앞두고 정부가 정확한 호우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다.

안전처 복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 52명은 3개 반으로 편성돼 일주일 동안 피해액 5000만 원 이상인 건물, 시설 등 166건(19일 기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다.

충북지역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 570억 원을 넘어섰다.

22일 오전 집계된 시·군 피해액 578억4600만 원에 달한다. 전날 오전 423억8300만 원보다 154억6300만 원 증가했다.

공공시설 피해액은 576억100만 원. 사유시설 2억4500만 원이다.

청주시는 326억560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괴산군 94억3500만 원, 증평군 59억1700만 원, 진천군 46억7100만 원, 보은군 45억6600만 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도가 집계한 피해액이 반영되면 청주와 괴산은 특별재난구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다.

청주는 90억 원, 증평·진천은 75억 원, 괴산·보은은 6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시설별 피해 현황은 도로 95곳(87억3900만 원), 하천 44곳(64억400만 원), 소하천 171곳(72억4300만 원), 산림 200곳(138억4000만 원) 등이다. 예상 복구액은 995억8500만 원에 달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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