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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주간'은 평일만?…휴일 근무도 연장근무일까

입력 : 2018-01-18 19:24:08 수정 : 2018-01-19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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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 환경미화원측 “휴일 포함한 7일… 여가권 대신 수당 가산지급 당연” / 성남시측 “평일만 포함돼” 맞서 / “법원 판결 아닌 입법으로 해결을” / 휴일근무, 연장근로로 인정될 땐 / 주당 최대근로시간 68→52시간 / 통상임금 2배 지급 등 파급력 커
“연장근로의 제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 탓에 근로자 건강이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휴일근로 제한은 24시간 연속적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여가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서로 목적이 다릅니다. 일주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에 수당을 가산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경기 성남시 환경미화원들)

“대다수 기업 등 사용자들은 휴일근로에 연장근로 수당을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해왔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너무 큰 문제인 만큼 법원 판결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성남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 이른바 ‘휴일근로 임금 산정’ 사건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려 원고와 피고 간에 이 같은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2008년 “주말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것을 휴일근로뿐 아니라 연장근로로도 인정해 수당을 더 달라”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꼭 10년 만이다.

근로기준법은 ‘쉬는 날 근무하거나(휴일근로) 기준 근로시간을 넘겨 일했을 때(연장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주말 근무가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로도 인정될 경우 ‘중복가산’을 해 수당을 통상임금의 2배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급력이 무척 큰 사안이다. 아울러 그간 정부 해석에 따라 68시간으로 인정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변경 여부가 이 재판 결과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공개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재판 진행 실력을 처음 선보인 자리였다. 휴일근로 임금 산정에 대한 직장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네이버 등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실시간 생중계를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심리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신·고영한 대법관, 김 대법원장, 김창석·조희대 대법관.
이제원 기자
양측은 이날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 ‘1주간’ 기준근로시간은 40시간, ‘1주간’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반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다.

원고 측은 “‘1주간’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므로 휴일근로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성남시 측은 “‘1주간’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는 기준근로시간인 40시간과 별개로 이뤄진다”고 맞섰다.

이 사건 주심인 김신 대법관이 “1주일은 ‘월화수목금토일’ 7일로 보는 게 통상적이지 않느냐”고 묻자 성남시 측 대리인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근무일은 유급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한 근무일로 봐야 한다”고 날카롭게 반박했다.

양측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일 경우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하는지, 즉 ‘중복가산’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서도 설전을 벌였다.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면 주당 최대근로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다.

성남시 측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면 중복가산 때문에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약 7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담 중 72%를 중소기업이 받게 돼 생존을 위협받게 되며 사회적 혼란도 커질 것”이라고 ‘현실론’을 폈다. 반면 원고 측은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양측이 개진한 변론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해 이르면 오는 3월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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