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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졌나? 스쳤나? 불확실 증거로 징역 6개월…곰탕집 사건의 두 쟁점

입력 : 2018-09-18 07:00:00 수정 : 2018-09-18 08: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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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스토리] 곰탕집 성추행 사건 갑론을박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남성의 부인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여성 피해자의 지인은 부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재반박하고 나서고 누리꾼들이 직접 해당 사건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나서는 등 갑론을박이 뜨겁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는가 하는 성추행 사실 여부와 재판부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 형이 타당한지 두 가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남녀갈등과 맞물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해당사건은 답변기준인 20만명을 넘었고 한 온라인 카페가 내달 해당 사건의 판결 내용을 문제 삼는 시위까지 예고되면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오프라인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곰탕집 사건 가해자 아내의 청원.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성추행 징역 6개월’ 남성의 부인 “남편 억울함 풀어달라”

곰탕집 성추행 사건 논란은 지난 6일 가해남성의 아내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글에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 됐다”며 그동안의 사연을 털어놨다.

아내의 주장을 요약하면 A씨의 남편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다. 모임을 마친 남편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다시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여성 B씨와 몸을 부딪쳤다. 그 순간 B씨는 A씨의 남편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성추행을 주장했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은 접수됐다.

A씨에 따르면 구속된 남편은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변호사 말로는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까 괘씸죄까지 추가돼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한다”며 “안했으니 안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토로했다.

A씨는 피해 여성 B씨가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에 가게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9월까지 재판은 이어졌고, 재판부는 CCTV와 B씨의 증언을 토대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판단, 1심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했다.

◆피해여성 지인 “합의금 1000만원 사실 아냐…판결 정당한 이유 있을 것”

글이 올라온 이틀 뒤 피해여성의 지인이라 밝힌 C씨는 아내 A씨의 글에 대한 반박문을 보배드림에 올렸다. C씨는 사건의 최초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며 A씨가 주장한 합의금 1000만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C씨는 “피해자는 아내의 허위 주장과 그로인한 댓글에 매우 충격을 받고 화가 나 있는 상태”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당하게 만든 중요한 사안이다. 합의금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C씨에 따르면 피해여성 B씨는 친구 결혼식 피로연 2차 장소에서 성추행을 당했으며 당시 림프샘염 치료 중이라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 B씨 일행은 인원이 많아 곰탕집 카운터 맞은편 룸에 자리를 잡았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A씨 남편과 부딪치며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C씨는 “피해자(B씨)는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잡는 걸 느껴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저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지고 발뺌한다’고 하자 저희 일행과 가해자 일행의 시비가 붙고 곧 큰 싸움으로 번졌다”고 했다.

그는 “사건이 여러 수사과정을 거쳐 재판까지 가게 되고 10개월 만에 이런 판결이 났다면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가해자는 사건 발생일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출처=유튜브
◆“스쳤나”vs“만졌나”...CCTV 두고 갑론을박

사건의 핵심 쟁점은 우선 사실 관계와 관련해 A씨 남편이 피해자 B씨의 엉덩이를 만졌는지 여부다. 그 증거로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두 개의 곰탕집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서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온 뒤 카운터 옆에 있는 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반대로 카운터 쪽에 있던 남성은 화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여성과 부딪쳤다. 하지만 엉덩이를 만지는 손 모습은 영상에 잡히지 않았다. 한 영상은 수납장이 카메라 사이에 있어 손의 모습이 가려졌고 다른 영상 역시 남성의 몸에 가려 엉덩이와 접촉하는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았다. 이 영상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선 “엉덩이를 만지기에는 너무 순식간이다” “부딪치는 순간 남성의 팔이 벌어졌다”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접촉 직후 여성이 남성을 쫓아가 따지는 모습을 성추행의 중요한 증거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의 곰탕집 사건 관련 집회 예고 게시물. 출처=당당위 캡처
◆불확실한 CCTV영상+피해자 증언=징역 6개월?

두 번째 쟁점은 법리 적용의 문제로, 재판부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CCTV영상과 피해여성 B씨의 증언을 토대로 A씨의 남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사건을 알려지면서 누리꾼 사이에선 ‘유죄추정’이라는 말까지 돌며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데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할 재판부가 과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심지어 네이버에 개설된 카페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판결에 반발해 내달 27일 오프라인 시위를 예고했다. 당당위는 “1차적으로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서의 사법부의 유죄추정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크게 보면 유사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시위”라고 취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추행 사건에서 CCTV 영상뿐 아니라 피해 여성의 증언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해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며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세계일보 영상첨부(참고)=https://youtu.be/OLfmeJPpF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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