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 규정에 따라 이들과 함께 기소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3사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점 등이 공소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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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7 19:51:16 수정 : 2018-09-17 23: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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