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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가 가장 쉬웠어요"… 판치는 '꼼수'

입력 : 2018-09-17 19:50:27 수정 : 2018-09-17 1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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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가맹점 개설, 배우자에 월급 / 프랜차이즈 본부·고액 학원 등 고속득사업자 203명 조사 착수 / 유령업체로 ‘통행세’ 편취 등 포착 / 국세청 “불법행위 적발해 추징”
서울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직원 60여명 명의로 개인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는 ‘꼼수’를 썼다. 이렇게 만들어진 위장 가맹점에 현금매출 1000억원을 빼돌려 분산시키고, 누락된 매출액만큼 거액의 소득세도 내지 않았다. 가맹본부 대표는 법인자금 200억원을 빼돌려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 법인에 대해 소득세 500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다.

재벌 뺨치는 교묘한 수법으로 수입을 빼돌린 고액 기숙학원도 있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고액 기숙학원 대표는 수강료를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챙겼다. 배우자 등에는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도 빼냈다. 직원 명의의 실체가 없는 유령 급식업체를 만들고 이를 납품과정에 끼워 넣어 식자재 매입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재벌들의 수익 편취 수법인 ‘통행세’였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갖은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발각된 차명통장·현금 뭉치 국세청은 17일 서민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무조사 현장에서 발견된 차명 통장과 현금, 금괴.
뉴스1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대상이며, 특히 서민을 상대로 영업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 위주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대상을 압축했다. 현장 수집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대상 선정에 활용됐다.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불법 대부업자, 인테리어 업자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다.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 사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만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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