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을 조사해 온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 발언이 담긴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이 전 대통령이 ‘공범’임을 밝히는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지시 없이는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 개입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호중(51) 전 부산지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전 지검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가 석방을 허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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