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댓글공작 지시 정황 'MB 녹취록'…檢, 추가 기소 검토

입력 : 2018-09-17 19:41:23 수정 : 2018-09-17 19:41:2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 “공범 물증”… 추가기소 검토/‘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보석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을 동원한 광범위한 댓글 공작을 직접 지시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이명박정부의 청와대 기록물을 조사해 온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포털사이트 댓글과 관련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전 대통령 발언이 담긴 수석비서관회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이 전 대통령이 ‘공범’임을 밝히는 증거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지시 없이는 국정원 등 주요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동원될 수 없다고 보고 이 전 대통령 개입의 물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호중(51) 전 부산지검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장 전 지검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가 석방을 허가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그는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