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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침 없는 대출규제… 은행창구 혼란 극심

입력 : 2018-09-17 20:59:35 수정 : 2018-09-17 2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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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이후 / 전세대출 요건 강화 민원 폭주 / 주택 소유개념도 애매모호 / 대출상담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 창구서 점검해야할 서류 많고 사실여부 확인 모니터링도 부담 “법으로 치자면 헌법은 뚜렷하게 있는데, 세부법안이 없다 보니 실질적으로 고객문의에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다.”(서울 은행 A지점)

9·13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첫 주를 시작한 은행권은 17일 안정화 대책의 세부 각론이 촘촘하지 않아 고객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마포·용산·성동구, 대규모 청약을 앞둔 강동구 등의 은행지점들에는 대출가능 여부를 묻는 고객문의가 폭주했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번 대출규제가 유예기간 없이 전격적으로 시행되다 보니 일선 은행지점에서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대출 가능 여부를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사례별로 정확한 상담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요건이 까다로워진 데 따른 민원이 폭주했다고 전했다. 1주택자는 통근 거리를 고려해 직장 근처에 전세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A은행 관계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가처분소득이 적고, 전세대출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외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소유의 개념도 애매모호하다. 현재 분양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전세기한 만료가 임박한 사람이 재개발지구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다. 이때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사실 시공사 조합계약서 등을 제출해 현재 무주택자이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세부 각론이 어떻게 정해질지 몰라서 정확한 상담을 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세부 사례별로 구체적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가능한 보수적으로 대출심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결혼, 부모 공양 등 예외규정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해야 할지도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C은행 관계자는 “전입신고서 등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은 할 수 있겠지만 진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창구에서 점검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은행들의 모니터링 부담도 커졌다”며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하려면 구체적 기준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류조작 등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가짜 실수요자’를 가려내는 문제도 부담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로 챙겨야 하는 대출 관련 서류가 대폭 늘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지역의 주택구매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1주택자라도 실수요 측면의 대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예외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2주택자가 주담대를 받으면서 기존주택을 팔겠다는 약정을 하거나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문서 등은 은행이 직접 챙겨야 한다.

사후 모니터링도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을 때 만기까지 집을 추가로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은행과 맺어야 하는데, 이 경우 은행은 3개월마다 실제 주택 구입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을 때는 처분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전입조건이면 전입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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