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은행연합회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의 세부 적용과정에서 일선 창구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 FAQ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실무 FAQ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백히 입증한다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추가약정서가 제정되기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바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까지 각 세대 기준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매수하는 경우 대출 전액 상환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위반 사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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