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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용 주담대 가능"…9·13대책 실무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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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18 06:10:00 수정 : 2018-09-18 08: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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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계속되면서 신규 주택 관련 대출 중단 사태가 빚어지자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실무 FAQ’를 마련해 긴급 배포했다.

18일 은행연합회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관련 내용의 세부 적용과정에서 일선 창구 담당자들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혼란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 여신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 FAQ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실무 FAQ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 가능하다.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1주택자가 임대를 놓던 본인 주택에 전입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가 어렵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백히 입증한다면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책발표일(13일) 전 임차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전적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해 대책발표 후에도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대출 취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 3억원을 받다가 9월 5일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금 1억원, 월세 6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반환에 부족한 2억원을 대출받으려는 차주는 대책 발표 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추가약정서가 제정되기 전까지 각 은행에서 별도의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상 특약 부분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바로 취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는 본 대출의 전액 상환 전까지 각 세대 기준으로 주택 또는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 매수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추가 매수하는 경우 대출 전액 상환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위반 사실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넣으면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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