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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하게 떠난 딸… 국민청원으로 피해 사실 밝혀낸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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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8 13:41:35 수정 : 2018-12-18 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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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투신 자살한 여중생의 아버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폭력 등 피해의혹을 제기하는 청원의 글을 올려 경찰이 결국 동급생의 성폭력 혐의를 밝혀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간혐의로 중학교 3학년생 A(15)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생 B(18)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등학교 1학년생 C(16)군을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016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 여중생 D(15)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같은 해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던 B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D양의 고민을 듣고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며 협박,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같은 해 SNS에 D양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글을 올려 피해 여중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유족들은 다른 남학생 2명도 D양을 SNS 등에서 협박했다며 추가 고소했으나, 검찰에 송치된 학생중 1명이 가짜 SNS 아이디를 만들어 활동했던 것으로 조사돼 불기소 처분됐다.

경찰은 D양과 가해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 기법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이 성폭력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급생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받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정확한 시점은 특정되지 않지만 성폭력 피해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부 남학생은 그러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미추홀구의 중학교를 다니던 여중생 D(15)양은 2016년 5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오는 비하와 조롱 글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7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D양의 아버지는 그러나 경찰과 학교의 미온적인 조사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숨진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국민청원에 올려 "피해자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성폭행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이 잊히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1만695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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