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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차 표시등 끄기·승차거부…택시 법규위반 수두룩

입력 : 2018-12-18 19:26:41 수정 : 2018-12-18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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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서만 보름새 1975건 적발 경찰이 연말을 맞아 고질적인 택시 승차 거부 등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보름 만에 2000여건을 적발했다.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지만 시민 대부분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택시업계 행태 때문이다.

시민들이 빈 택시를 잡으려는 모습. 김경호 기자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내에서 택시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97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안만 1662건으로 집계됐다.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등 택시발전법을 포함한 기타 법규를 어긴 건수는 313건이었다. 승차 거부와 빈차 표시등 꺼놓기는 각각 105건, 131건 적발됐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 동안 매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펼쳤다. 특히 홍대입구역과 강남역 등지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승차 거부, 불법 주정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택시 이용 수요가 늘면서 법규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별단속으로 중점 관리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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