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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불구속 기소…체포 동의안 부결 3개월만

입력 : 2023-03-29 12:23:00 수정 : 2023-04-14 2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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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선 수뢰·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 적용…돈 건넨 사업가도 불구속 기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노 의원을 뇌물 수수·알선 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소는 지난 1월3일 법원이 노 의원의 구속영장을 심리 없이 기각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 않았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노 의원이 “저번에 주셨는데 또 주나”,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이 확보됐고, 여기에 부스럭거리는 돈 봉투 소리도 담겼다고 하는 등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뇌물을 받지 않았다. 부정청탁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억울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박씨 역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와도 관련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수사하다 박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6일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3억원 가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하고 불법성이 있는지 조사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엔 포함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8000만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대략 1억2000만원, 그리고 두 차례 걸친 출판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일부는 봉투도 뜯지 않고 축의, 조의 봉투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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