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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근로정신대 피해자보호법’ 여가위 공청회에 정부·여당 불참

, 이슈팀

입력 : 2023-03-29 12:17:30 수정 : 2023-03-29 1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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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소녀들 日 군수회사에서 강제노역…해방 후에도 정신적 고통”
전문가들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제정 한목소리
野 “공청회 거부는 日정부처럼 피해자와 피해사실 지우고싶어 하는것”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9일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29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공청회에서 “여성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군수회사에서 강제노역했으나 임금도 받지 못했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오인당하여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이들에게 의료·생활지원을 하고 기념사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태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도 “피해자 대부분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채 속아서 동원된 어린 소녀들이므로 반인권성이 높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사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여성가족부가 폐지된다고 하는 데 없어지기 전에 (여가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본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보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최근 역사 부정 세력의 공격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명예훼손 금지’ 또는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배상해법에 대한 비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국언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제3자 변제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사법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이사장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안하겠다 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여성가족부 담당 국장이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해 비판받고 있는데, 여당과 정부가 공청회에 참석해 관련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공청회를 거부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행동처럼 피해자와 피해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 일관되게 굴욕외교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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