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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불허 인천공항서 도주한 외국인…취재진 질문에 침묵

입력 : 2023-03-29 14:02:24 수정 : 2023-03-29 1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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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카자흐스탄인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 A(21)씨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국제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 카자흐스탄인 A(21)씨가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왜 인천공항에서 도주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입을 굳게 닫은 채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같은 국적인 B(18)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이들은 도주 후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함께 이동했다가 흩어졌고, 범행 후 5시간여 만에 A씨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도주했고, 범행 사흘 만인 이날 오전 3시 40분께 서울 일대에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검거됐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에는 철조망이 설치된 데다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도 작동 중이었지만 이들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조만간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며 서울 출입국·외국인청도 도피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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