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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2만원 ‘먹튀’한 60대 항소 기각돼 실형 유지...알고보니 무전취식 27회·사기죄 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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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9 17:16:56 수정 : 2023-04-18 15: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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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1심 징역 3개월에 항소...2심 재판부 “피해 금액이 소액이나 벌금형 만으로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은 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욕설한 점 등 종합"
대구지방법원 전경. 대구=뉴시스

 

식당에서 음주를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달아난 6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무전 취식 후 달아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맥주 3병과 안주 한 접시 등 2만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식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앞서 2013년부터 경범죄 처벌법상 무전취식으로 27차례, 사기죄로 17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자였다. 특히 2018년 2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뒤로도 동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록 2만원으로 소액이나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반복적인 무전취식 범행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하지 않은 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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