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멍투성이 사망' 초등생 계모 "살해할 마음 없었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04-13 13:50:21 수정 : 2023-04-13 13:50: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치사는 인정, 유산 힘들어 참혹 결과” 주장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도록 12살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는 인정하지만 살해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지난 2월 7일까지 11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계모 측은 이날 “피고인은 5년 이상 피해자를 잘 키우다가 자신도 유산해 신체적으로 힘들었다”면서 “공황장애 증세와 가슴에 혹이 생기는 증상으로 자제력을 잃고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일어났다”고 부연했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왼쪽)와 친부 B씨가 지난 2월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검찰이 낸 유산을 계기로 피해자를 심하게 미워했다는 공소장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아동의 일기에서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됐는 데도 엄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안했다’고 적혀 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같이 법정에 선 그의 남편(40)의 변호인은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아내가 어떤 학대행위를 할 때 피고인이 방임했는지 명확치 않아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하늘나라로 간 초등생은 숨지기 이틀 전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였다.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자주 무릎이 꿇린 채 장시간 벌을 섰다. 이 과정에서 계모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리기도 했다.

 

친부도 2021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드럼 채로 아들을 폭행하는 등 15차례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부모로부터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몸무게가 사망 당일 29.5㎏으로 크게 줄었다.

 

이날 재판 전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인천지법 앞에서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회는 “친부는 모든 범행을 계모에게 뒤집어 씌우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계모와 친부를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