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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안정 위한 특례보금자리론, 3명 중 1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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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6-05 15:58:28 수정 : 2023-06-05 15: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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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명 중 1명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심으로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지난달 31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이 24조8677억원으로 10만6335건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5만3939건(13조336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전환이 4만4649건(9조526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는 7747건(2조49억원) 대출이 이뤄졌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 30% 가량은 심사과정에서 자격요건을 미충족하거나 변심으로 인한 취소 등으로 인해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기 신청금액 36조7099억원 중 11조8422억원이 제외됐다. 건수로 보면 5만5159건이 취소됐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금용도별 유효신청 분포.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목표치로 보면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은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의 62.8%를 채웠다. 최근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로 특례보금자리론의 유인이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기준 일반형, 우대형의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4%대로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연 3.25~3.55%까지 낮아질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 적용 비중은 우대형 58.2%, 저소득청년 18.8%, 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다자녀 등) 9.0% 등으로 나타났다. 이달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대금리 0.4%포인트가 추가 적용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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